[단독] 개인채무자 빚 상환 6개월 유예 검토…주담대 제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, 정부가 지난 1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채무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놨죠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들의 빚 상환도 6개월 이상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말 낮 거리는 텅 비었고, 가게는 업종을 불문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본 그대로에요. 전년도 같은 날 대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(고객이 줄었죠)"<br /><br />이처럼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지면서,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에 이어, 개인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최소 6개월 간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상환 유예는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만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보증부 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가 연체 원리금을 갚고 나서, 은행에 나머지 대출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번 대책을 검토하는 건,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더라도, 코로나19발 불황에 개인 파산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개인채무자에 대한 상환을 몇 개월 유예해주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고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…"<br /><br />이번 방안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,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